운전면허 종류
제1종 운전 가능 차량 1종 대형 자세히보기
대형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 지게차)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제외)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차에 한정)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제외)

제2종 운전 가능 차량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차 제외)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견인형·구난형 특수차 제외)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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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초단기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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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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