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유효 기간이 있나요?

  • 글쓴이 : wp
  • 날짜 : 2026.03.30 09:42
  • 조회 수 : 86

장내기능은 학과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 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에 의거하여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필기시험부터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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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초단기 면허취득
합격률
높은 합격률
가장 빠른 수업일
4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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