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기능은 학과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 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에 의거하여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필기시험부터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